파업에 참여했단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우울증을 앓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른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이후 우울증을 앓게 된 노조 간부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게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일어난 이른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사측은 직장을 폐쇄하거나 제2 노조 설립을 지원하며 노조를 탄압했고 당시 노조 간부로 활동했던 김 모 씨는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투쟁 끝에 지난 2013년 복직했지만, 김 씨는 이듬해 업무 수행 도중 받은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라며 김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회사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 측은 김 씨의 우울증이 업무와 무관하고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행정법원은 노사 간의 갈등상황은 집행부 간부로 활동했던 김 씨에게는 더욱 힘든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징계해고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노조 파괴를 주도한 유성기업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확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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