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지시 아닌 방조”…공범 대폭 감형

채널A News 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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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초등학생 납치 살해사건 기억하시죠. 1심 재판부는 범행 전후 주범 김모 양과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한 공범 박모 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2심 재판부가 박 양의 형량을 크게 낮췄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등생 살해 공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19살 박모 양.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징역 13년'으로 형량을 크게 낮췄습니다. 박 양은 사건 당일 SNS로 주범 김 양에게 시신의 상태 등을 물어 본 인물입니다.

김 양은 박 양에게서 시신의 특정 부위를 가져올 것을 요구받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진술 등이 공모관계를 보여준다고 인정해 두 사람에게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양 진술이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고, 박 양의 일방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박 양에게는 대신 '살인방조죄'를 적용했습니다.

[주선아 /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살인 범행을 공모,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주범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정신적으로 돕는 방조행위를 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주범 김 양에 대해선 참회나 반성이 없다며 1심에서 선고한 소년법상 최고형량인 징역 20년을 유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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