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사고나 고장이 났을 때, 삼각대를 먼저 설치하고 대피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대피하는 게 우선일까요.
우리 법률은 안전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조치를 하다가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속 도로 위에 서 있는 승용차를 화물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런 2차 사고에 의해 해마다 평균 37명이 목숨을 잃는데, 이 중 79%가 안전조치를 하다 사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안전삼각대 등으로 고장차 표지를 하도록 한 법 조항을 지키려다 오히려 참변을 당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안전조치인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제가 직접 시연해 보겠습니다.
모두 16초 걸렸습니다.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최근 도로공사는 안전조치 먼저 하지 말고 대피부터 하라는 2차 사고 예방 요령을 발표했지만
운전자들은 혼란스러워 합니다.
[김수범 / 세종시 도담동]
“법이란 테두리는 (안전) 조치를 취하게 해 놓고 사고 났을 때 행동 요령만 바꿨다는 건, 법적 조치 책임은 다 나한테 올 텐데…”
보험사도 비상등 만으론 충분치 않다고 말합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
“삼각대 설치 안하게 되면 과실 책임이 약 20%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조치라고 말하지만
[정찬규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차장]
“우선 대피하시는 것이 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법 제도 정비 등 제반 여건이 뒤따라 주지 않는다면 혼란이 더욱 가중될 뿐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조성빈
그래픽 : 윤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