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등 6개 정부 기관이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협조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매년 4월 중순에서 5월 초에 자주 발생한 대형 산불이 국가적 재난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담화문에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소방청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법무와 국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까지 서명했습니다.
산불이 국가적 재난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6개 기관이 힘을 모았습니다.
지난 3월과 2월 강원 고성·삼척 지역 대형 산불이 자극제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산불 발생 건수가 예년보다 20% 이상 증가하고 피해 규모 또한 대형화 하는 것도 한 배경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강릉과 삼척처럼 5월에 대형 산불 위험이 큰 만큼 예방을 위해 국민협조가 절실함을 호소했습니다.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 국민 여러분, 산불 예방을 소홀히 하면 자칫 국가적인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강릉-삼척의 산불로 산림뿐 아니라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중순에서 5월까지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이 크게 확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산불 방지를 위한 4가지 당부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산림 부근 논·밭두렁,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통제구역과 폐쇄된 등산로 출입금지, 산림 내 화기나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또는 산림 부근에서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 금지입니다.
고의는 물론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조상철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 고의로 산에 방화를 하는 경우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뿐만 아니라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부는 5월 말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산불진화헬기를 전진 배치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YTN 권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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