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위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33억9천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4개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에 대해 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해 1993년 8월 12일 기준으로 61억8천만 원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2천5백억 원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실명제 시행 당시인 1993년 8월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증권사는 먼저 국세청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4개 증권사 27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통보했습니다.
금융위의 조치는 법제처가 금융실명제 실시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제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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