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엄벌 원한다”…자택 침입 강도범 9년형

채널A News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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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해 11월 괴한의 습격을 받았죠.

범인은 정유라 씨에게 현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정유라 씨의 자택에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경비원을 가짜 권총으로 위협한 뒤 정 씨의 자택으로 올라간 겁니다.

[정유라 자택 경비원 (지난해 11월)]
"묶여 있는 상황에서 칼 들이대고 있는데…"

정 씨와 함께 있던 말 관리사 A 씨도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괴한은 45살 이모 씨였습니다. 당시 카드 빚 2천만 원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정유라 씨가 사는 집에 현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건물에 침입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6일 이 씨의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말 관리사 A 씨는 크게 다쳐 숨질 위험이 있었고, 정 씨와 A 씨 모두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월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후 외출을 삼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웃 주민]
"(정유라 씨를)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밖으로) 안 나가겠죠."

최 씨 모녀는 국정 농단 사건의 공범 관계로, 접견이 제한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김지균
그래픽: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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