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230억 원이 넘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 가운데,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가 모두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1심 판결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혐의는 뇌물 부분 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삼성과 롯데, SK 뇌물과 관련해 유죄와 무죄 판결을 함께 내렸습니다.
삼성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해 재판부는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마리 구입 비용 36억 5천만 원과 코어스포츠 지원금 36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며 말 구입 비가 아닌 산정 불가능한 말 사용료를 뇌물액으로 판단한 것과는 다른 판결 입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재단에 삼성이 204억 원과 16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한 혐의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라는 부정한 개별 청탁은 물론 묵시적 청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롯데와 SK의 뇌물 관련 혐의는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오간 점이 인정되고,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는 모두 유죄와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빌미가 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 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판결했고, 현대자동차, KT, 포스코 등에 대한 강요와 협박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와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의 사직에 개입한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 일부와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됐습니다.
YTN 오인석[
[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406220635945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