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 ④ / YTN

YTN news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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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다음으로 삼성그룹 관련 뇌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뇌물수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영재센터 그다음에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는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뇌물수수 부분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해서 최서원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독일 코어스포츠 명의로 삼성그룹과 승마지원에 관한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삼성그룹으로부터 213억 원을 받기로 그렇게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그 후 실제 이 사건 용역약에 따라서 용역대금으로 36억 3400여만 원을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그와 별도로 말 3마리, 살시도, 비타나, 라오칭 등입니다. 말 세 마리와 그다시 한 번 보험료 그다음에 차량 4대 등 합계 41억 6200여만 원을 지원받아서 총 합계 77억 9700여만 원의 뇌물을 실제로 수수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단순뇌물수수죄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기에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은 필요없는 그런 죄입니다.

먼저 피고인과 최서원이 삼성그룹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서 21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뇌물수수 약속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검찰에서 기소한 뇌물수수 약속금액은 한 135억 원가량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뇌물수수 약속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서원이 지배하는 코어스포츠와 삼성그룹 간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 계약서를 보면 삼성그룹이 지원할 총액이 213억 원으로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자체에도 위 213억 원은 구속력이 없는 예상 견적이고 삼성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계약서 자체에도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삼성그룹과 이 사건 용역계약협상을 담당했던 박원오라는 사람도 박원오가 최서원에게 보낸 계약서 초안에게 전체적인 대략적인 예산을 수립한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을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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