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조치, 수도권 민간사업장·전국 공공기관 확대 / YTN

YTN news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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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도권 공공부문에만 한정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앞으로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의 공공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열병합발전소와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39개 민간 업체에도 비상저감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 사업장 193개도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형 사업장은 수도권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80%를 배출하며, 환경부는 이들 민간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해 조사결과를 시·도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비상저감조치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3∼6월 노후석탄발전소 5기에 대한 가동 중지와는 별개로 미세먼지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 운영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기준과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중기적으로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라는 기존 목표 외에 5∼10% 추가 감축 방안을 마련해 올해 9월쯤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 6월 개관하는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주축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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