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목격자가 진범 대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사건이 18년 만에 바로 잡힌 것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나 아니야. 엄마, 나 아니라고!"
살인 현장의 목격자가 순식간에 범인이 된 사건.
2000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일어난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18년 만에 바로 잡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37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03년 진범으로 지목돼 붙잡혔지만 부실수사로 처벌받지 않고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정작 김 씨 대신 진범으로 내몰려 옥살이를 하던 사람은 최모 씨였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16살 최 씨가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자백을 한 겁니다.
결국 최 씨는 징역 10년형을 받았고, 2010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어 최 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제야 검찰은 진범 김 씨를 체포한 뒤 구속시켰습니다.
[박준영 / 최 씨 변호인 ]
"진범을 풀어줬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그들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은 최 씨는 현재 국가를 상대로 민사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강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