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합니다.
여야의 견해가 확연하게 갈려있어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지만, 국회 논의에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가능성은 큽니다.
조태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지난 22일) :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도, 또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하는 개헌도 잘 이뤄내겠습니다.]
헌법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문재인 대통령.
현행 헌법에는 헌법개정의 발의 주체를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등 주요 공무원의 탄핵을 포함한 일반적인 의결 사항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지만, 대통령 탄핵과 개헌은 예외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이뤄집니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3명, 다시 말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196명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21석으로 원내 제1당이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16석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전부 반대한다면, 다른 정당의 입장과 관계없이 개헌은 무조건 무산된다는 뜻입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지방선거용 관제 개헌으로 규정하고, 연일 맹공을 퍼부이며 야당 공조를 강조함과 동시에 장외투쟁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거듭 제안합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정부·여당에 비교적 협조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도,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청와대의 개헌안이 국회를 넘어설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태.
다만 이번 개헌안 발의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회 논의에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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