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지금 서초동 서울중앙법원에서는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영장심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영장발부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리포트]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자 법원은 별도의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서류 심사로만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제 뒤로 듬성듬성 불이 켜진 사무실이 보이실 겁니다. 법원 청사 8층에 영장전담 판사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종 증거자료 등 서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야 할 서류의 양은 상당히 방대합니다. 우선 검찰이 낸 기록만 8만 쪽이 넘습니다. 구속영장 본문과 의견서, 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등을 합한 건데요.
변호인단 역시 지난 19일에 이어 오늘도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사건이 배당된 지난 화요일 오전부터 기록을 검토해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새벽 3시경에 발부됐지만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심문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아람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민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