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서류 심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 판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사건 기록 천2백여 쪽과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뤄진 지난달 첫 법원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이 가운데 박범석 판사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 배정됐습니다.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박 부장판사는 올해 45살로 전남 영암 출신입니다.
서울과 광주지법 등에서 실무 경험을 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법리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영장 청구서가 207쪽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2배가 넘고, 의견서도 천 쪽 이상인 만큼 미리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며 양측 주장과 법률적 쟁점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범죄 혐의가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구속 여부는 밤늦게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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