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조금 전에 공개된 내용 헌법개정안에 대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방분권과 관련된 부분 일단 간단하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조국 민정수석의 얘기에 따르면 헌법 1조에 3항을 개설을 해서 거기에 지방분권을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1조는 첫 번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과 1조 2항에서는 뭐냐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장 큰 원리를 적시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3항을 만들어서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겠다, 이것은 얼마만큼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 지방자치제도를 강하게 보고 있느냐를 대변했으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쉽게 거기에 정부,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가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게 법에서 콱 묶어두고 법령이라고 하는 거죠.
법률로 만든 부분 그리고 또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이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준 범위 한에서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법률에 위반이 안 되는 한에 있어서는 자치적으로 지방정부에서 법률, 조례를 만들어서 아예 지방정부 따로의 살림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까지 지금 헌법이 명시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가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 정도면 복잡입법권도 강화되고 재정권 강화된다면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글쎄요, 우리나라 연방제가 어울리는지 그런 건 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하여튼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수석도 얘기했듯이 지방자치제도, 지방정부라는 것이 사실상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금까지 선거만 한 지방자치제도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지방이 예속되고 중앙이 지방을 관리하는.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 누리과정 예산 기억나실 겁니다. 그것도 결국은 예를 들면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중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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