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용이 워낙 부실한데다 온라인으로 진행는 경우가 많아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근무시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성희롱교육.
[엄혜란 / 직장인]
"다들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듣는 경우도 있고… "
[김모 씨 / 직장인]
"다 똑같은 질문이고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강사에 대한 기준이 없고 교육 내용도 부실합니다.
"우선 행위자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법에 명시된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 처리 절차, 이런 절차를 교육하게 돼 있는 거예요."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리해야 할 사업장은 29만 여 곳.
하지만 최근 4년 간 실제 감독이 이뤄진 곳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김민지 기자]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매년 꾸준히 오르면서 지난해 700건이 넘었는데요.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됩니다.
[이영희 /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성희롱이 뭔지, 문화적으로 인식적으로 알게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면 성희롱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10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 1년에 한 차례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전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