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안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고용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일자리 나누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증가 노동자 수 1명당 1년에 한해 월 최대 80만 원,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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