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명제 이후 차명계좌에도 과징금 부과" / YTN

YTN news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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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다른 차명계좌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금융실명법에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등의 거래는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불법수단으로 활용된 차명계좌에 대한 경제적 징벌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계좌의 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계좌 개설 시점과 관계없이 불법 차명 거래에 과징금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 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금융실명법이 개정되면 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담겨 있는 잔액도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명제 이전 27개 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에 과징금이 30억9천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실명제 이후 1,202개 계좌 잔액에 대한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2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징금을 맞게 되는 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편입니다.

금융위는 선의의 차명 거래는 과징금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가족 명의나 친목회 계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소급입법 문제 때문에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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