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옥 협박으로 볼 수 없다” 경찰 무혐의 판정

채널A News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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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가수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가수 문희옥 씨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문 씨가 한 말이 협박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가수 문희옥 씨의 협박과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같은 소속사 후배 가수 A 씨는 문 씨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습니다. 자신이 소속사 대표에게 당한 성추행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며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소속사 대표가 연예계 활동비 명목으로 1억 8천만 원을 가로챘고, 문 씨가 공모했다며 사기 혐의로도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알리지 마라’ 그것으로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1억 8천만 원도) 대부분이 연예활동에 썼기 때문에 사기라고 보기 힘들고…”

이런 가운데 경찰은 소속사 대표의 성추행 혐의는 인정된다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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