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내몰린 취약 연체자들을 위해 경매 실행이 늦춰집니다.
금융회사가 집을 바로 경매에 넘기지 못하도록 최대 1년간 담보권 실행을 늦춰주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광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연체하게 되면 이를 담보로 잡고 있는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집을 경매절차에 넘깁니다.
연체자는 헐값에 집 소유권이 넘어가 큰 손해를 입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취약차주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가 나서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매가 최장 1년간 미뤄지는 사이 연체자는 시간을 벌어 실거래가에 근접한 가격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민영안 / 신용회복위 제도기획부장 : 이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를 이용하면 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을 최장 1년 동안 유예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담보권 실행 유예 기간에는 연체 이자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춰주고,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도 이뤄집니다.
재기 지원 조건은 연체 기간이 30일을 넘고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고,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이와 함께 저당권자인 채권금융사가 담보권 실행유예에 동의해야 합니다.
1순위 담보권자가 은행이면 전체 금융사의 50% 이상 동의 조건을 비교적 수월하게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라면 은행만큼 협력이 불투명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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