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1시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6살 추 모 검사와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46살 최 모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추 검사에 대해서는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최 검사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서부지검에서 공판검사로 일하면서 당시 상관이던 A 부장검사의 전화를 받고 최 모 변호사가 요구한 자료를 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 검사는 2015~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피의자에게 검찰 수사 내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 21일 추 검사와 최 검사를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다가 긴급체포해 22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224022350659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