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건 2년 만이지만 집행은 20여 년 동안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영학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가석방이나 사면을 할 수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영학이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건 2년 만입니다.
2014년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 모 병장에게 대법원이 2016년 2월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게 마지막 사형선고였습니다.
최근 법원은 검사가 사형을 구형해도 무기징역이나 30년 안팎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만큼 법원이 이영학의 죄질을 나쁘게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다고 해도 실제 집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 말기로 2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20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도 분류돼 있습니다.
사형집행은 대통령의 결재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수감 중인 사형수는 61명, 이들에게 희생된 사람은 210여 명에 이릅니다.
YTN 한정호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222120002762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