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제 주인이라고 의심받는 다스 관련 수사를 하는 검찰이 조금 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소환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 수십억 원을 대신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삼성의 2인자로 불렸던 이학수 전 부회장이 검찰에 출석했군요?
[기자]
네. 이학수 삼성그룹 전 부회장이 조금 전 서울중앙지검에 나왔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09년 미국에서 다스가 김경준 BBK 전 대표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일 때 삼성전자가 로펌 선임 비용을 대신 낸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일 이 전 부회장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또 이달 삼성전자를 세 차례 압수 수색하며 영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삼성이 대신 낸 다스 소송비 수십억 원을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다스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삼성이 소송비를 대신 내준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이 소송비를 대신 내준 뒤 2009년 12월 IOC 위원이던 이건희 회장을 특별사면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학수 전 부회장을 상대로 소송비를 지원한 경위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개입했고, 청탁이 있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진짜 주인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뇌물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공무원이 개입된 뇌물 수사라고 명확히 밝혀 이 전 대통령 개입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을 이미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의 주범으로 못 박은 검찰은 뇌물 혐의를 보강하며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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