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태원, 변호사 / 강신업, 변호사
2시 10분에 선고공판 시작되면 선고가 내려지는 시각은 대략 3시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예상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판결문을 읽으면서 판결 취지가 속보로 전해지게 됩니다.
저희가 그 내용들을 빠르게 신속하게 전해 드리면서 전문가들의 해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어느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지는지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법률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오늘 재판에 최순실 씨 혐의가 무려 18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됐고요. 잊어버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18개 혐의 제일 주요한 혐의들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592억 28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을 받고 실제 368억 2535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하는 뇌물죄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 강제모금을 통해서 774억을 모금을 해서 직권남용 내지 강요죄의 혐의가 있고요.
또 그 외에 현대자동차나 KT, 포스코 등에 압력을 행사해서 광고를 납품받게 하거나 또 인사개입을 한 그런 죄로 직권남용 내지 강요죄가 있고요. 그리고 광고사를 강탈하거나 또 컴퓨터 폐기를 교사했거나 또 허위 용역 계약을 한 점에 대해서 강요미수, 사기미수 또는 증거인멸 교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죄명도 상당히 많습니다.
18가지 중에 12가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겹치는, 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뇌물수수 부분인데요. 이 뇌물수수가 이른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그냥 뇌물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특검은 제3자 뇌물죄와 그냥 뇌물 두 개로 나눠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라든지 삼성이 재단에 출연한 돈은 제3자 뇌물로 봤고요. 그다음에 정유라 승마 지원한 것 그런 것은 일반 뇌물로 봤죠.
그래서 그 차이는 뭔가 하면 제3자 뇌물의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입증이 돼야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일반 뇌물수수죄의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으면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제3자는 재단입니까, 최순실 씨입니까?
[인터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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