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300만 명에 달하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통장 개설 절차가 까다롭고 신규 투자는 당분간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됩니다.
거래소 거래 은행에 계좌가 있는 고객은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거래소 거래 은행에 계좌가 없는 사람은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합니다.
업비트는 기업은행, 빗썸은 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코인원은 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신규 계좌 개설은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는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한도가 제한적인 계좌만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들은 입출금에 제한이 없는 계좌를 개설하지 못해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 투자 허용 여부는 당분간 허용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계좌 개설은 금융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인 만큼 은행들이 쉽사리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행들은 기존 가상화폐 거래자들의 계좌 개설 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우선 이 부문에 주력한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 일명 벌집계좌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어 실명제 실시 이후 중소거래소는 사실상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어 상당한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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