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대학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자녀를 공동저자로 올려 입시용 경력을 쌓도록 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요.
교육부가 실태를 조사해 봤더니, 국내 주요 대학에서 이런 사례가 수십 건 적발됐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4년제 대학에 지난 10년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자녀 이름을 올린 실태를 조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교수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경우가 29개 대학에서 82건 확인됐습니다.
대학이 연계해 중·고등학생 논문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는 39건.
나머지 절반 이상은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쓴 논문이었습니다.
29개 대학 중 국립은 서울대와 경북대 등 8곳이었고 사립은 연세대와 성균관대를 포함해 2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 게재 당시 자녀 학년은 고3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쓴 논문 역시 공저자로 등록된 자녀는 고3과 고2가 대다수로 이공계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논문을 쓸 수는 있지만 교수 부모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하는 것은 입시용 경력 쌓기를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교육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학술진흥법 위반입니다.
교육부는 검증 결과 위법이 드러날 경우 입학 취소를 포함해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혀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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