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실명 확인을 거부하는 거래소에는 은행이 계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 라인도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영진 기자!
거래 실명제가 다음 주부터 시행되네요?
[기자]
말 그대로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거래 실명제가 30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신한,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시스템이 30일까지 구축될 예정으로, 이날부터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이용자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합니다.
따라서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계좌가 없는 이용자는 해당 은행에 새로 계좌를 만들어야 입출금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실명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이 중지되고, 또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는 엄격한 실명확인을 거치면 허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신규 계좌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엄격한 실명확인 거치면 가상통화 신규거래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규 계좌는 추후 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정부가 이처럼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인식하는 만큼 은행들이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발표됐죠?
[기자]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계좌 일명 벌집 계좌를 통해 이용자의 자금을 모으고, 이 중 일부 금액을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 등이 적발됐는데요.
또 이런 자금이 다시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여러 계좌로 이체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벌집 계좌가 사기나, 횡령, 유사수신,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나 불공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30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은행들은 앞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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