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오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형사소송과 국민 청원을 맡은 변호인들과 면담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미 국제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를 도입을 권고한 만큼, 서둘러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5년 권고와 지난해 대통령 특별보고 등을 통해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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