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 YTN

YTN news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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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법무부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한다는 강경한 입장까지 나왔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가상화폐에 대해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 설명해 주시죠.

[기자]
정부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합니다.

오늘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간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품이 붕괴했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를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산업으로만 보기 곤란하다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를 한다고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가상화폐를 블록체인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외국에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국은 거래소가 없고,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 다르고, 일본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란 표현이 등장한 것은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가 비정상적임을 나타내는 반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완충적인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세금을 부과할 경우 가상화폐 거래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방향으로 오도될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박 장관은 거래소 폐쇄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법무부가 밝힌 입장 방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부처 간 이견이 없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이번 정책은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것일 뿐, 개인 대 개인처럼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거래를 규제하는 방법은 빠질 전망이어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일혁[[email protected]]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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