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유치장으로..." 여러분의 생각은? / YTN

YTN news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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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이나 신호를 어기는 등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는 올해부터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이런 고강도 조치에 대해 시민 안전을 위한 극약 처방이다, 인권침해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경국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택시 한쪽이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승용차 앞부분도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신호 위반 사고로 운전자 두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 생기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올해부터는 1년에 10번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는 운전자는 '특별 관리대상'이 되고, 이후에도 3번 이상 더 위반하면 즉결심판에 넘겨져 유치장 신세를 질 수도 있습니다.

법규 위반이 많을수록, 사고를 내는 빈도가 높기 때문인데, 연간 10번 이상 과태료를 낸 운전자는 한 차례 위반한 운전자보다 인명사고 위험이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우신호 / 경찰청 교통안전과 경감 : 단속돼도 소액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거리낌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지난 1일 대형 차량부터 우선 시행됐고, 오는 7월부터는 전체 자동차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적용 대상자는 무려 6만 명인데, 특히 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화물차 기사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오치성 / 화물차 운전기사 : 고의에 의한 신호위반이나 차선위반은 거의 없거든요. 중량을 싣고 움직이다 보니까…. 생계에 많은 영향이 있죠.]

[곽정규 / 화물차 운전기사 : 왜 위반하는가에 대해서 원인 먼저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런 방법을 취한다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안전제일'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처벌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이태경 / 경기 김포시 장기동 : 형벌로 넘어간다는 게 조금 과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운전할 때) 많이 부담되긴 하겠죠.]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창익 / 경찰개혁위원회·인권연대 사무국장 : 압류 등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있는데도 왜 시민을 상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체포하겠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헌법 위반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여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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