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진술 번복...최초 신고보다 5분 먼저 발화 / YTN

YTN news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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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은 건물 관리인이 진술을 바꿈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과 화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최초 신고보다 5분 전에 1층 천장에 불꽃이 튄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1층 천장에서 얼음을 깼다고 경찰 조사에서 최초 진술한 관리인 50살 김 모 씨.

김 씨는 사다리에 올라가 1층 천장 패널에 붙어 있는 얼음을 손과 무릎으로 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구 없이 맨손으로 얼음을 깼다는 진술에 의구심을 가진 경찰이 계속 캐묻자 얼음을 깬 것은 아니라고 최초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에 경찰은 천장에 있던 보온등이나 열선을 이용해 얼음을 제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재가 난 건물 1층 천장에는 보온등과 열선이 많이 설치돼 있던 것을 경찰이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수사본부 관계자 : 관리인이 진술을 바꿨는데 상당히 심경의 변화를 많이 일으켜서 수사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53살 이 모 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부터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최초 신고 시간인 53분보다 5분 먼저인 48분에 1층 천장에서 불꽃이 튄 CCTV 화면도 확보했습니다.

관리자의 바뀐 진술과 추가 CCTV 화면 그리고 국과수 감식 결과 등이 나오면 정확한 화재 발생 시간과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수사본부는 건물주 이 씨와 김 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건축법과 소방시설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김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확인하면서 화재 당일 이들의 행적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최초 신고자인 1층 사우나 카운터 직원도 불러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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