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오래 쓴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러 떨어뜨린 것은 기기 보호 때문이라고 발표한 뒤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애플이 새 기기를 팔기 위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건데, 미국뿐 아니라 이스라엘서도 소송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애플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아이폰의 배터리를 오래 쓰면 기기가 갑자기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속도가 느려지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을 오래 사용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배터리를 교체해야 빨라진다는 불만이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지자, 애플이 뒤늦게 해명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기기를 팔기 위해 소비자들 몰래 일부러 속도를 느리게 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아이폰 이용자 5명이 다음 날 시카고 법원에 애플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변호사는 최신형 아이폰 판매를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아이폰 이용자 2명이 현지 법원에 경제적 손실을 포함해 피해를 봤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서도 애플이 소비자 보호법을 어겼다며 1억2천5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집단소송은 원고가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어 애플이 패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먼저 배터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렸다면 피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며, 투명하지 못했던 애플의 아이폰 전략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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