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끝날 예정이었던 12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9일까지로 연장되면서, 검찰의 국회의원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국회 회기 중에는 의원을 체포할 수 없기 때문인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경환 의원과 소환조사를 받은 이우현 의원의 신병확보가 늦어질 전망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11일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고, 이번에 임시국회가 연장되며 최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는 더욱 늦어지게 됐습니다.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에다 여야가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하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9일이 지나서야 영장심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국회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최경환 의원의 구속 여부는 해를 넘겨 결정될 전망입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할 때 국정원에서 뇌물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최경환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6일 검찰 소환 조사) :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남은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으며, 최 의원에 대한 조사가 충분해 법원에 낸 영장을 회수한 뒤 재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도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 의원은 지역 정치인과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역시 다음 달 9일까지는 검찰의 신병 확보 시도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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