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가 추진한 전 당원 투표에 대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조배숙, 최경환, 박지원 의원 등 통합 반대 의원 20명과 지역위원장 17명으로 구성된 '나쁜 투표 거부 운동본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전 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합당 문제와 당 대표의 재신임을 연계한 이번 투표는 전당대회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당헌·당규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당규가 규정한 투표율이 ⅓에 미치지 못하면 결과를 공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부터 나흘 동안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아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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