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최근 우주개발의 합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글을 잇달아 게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과 함께 대화 국면 전환을 노린 전술적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일과 18일에 이어 성탄절에도 위성 발사가 유엔 헌장이나 우주조약 등 국제법에 부합하는 합법적 권리행사라는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우주개발 분야가 알제리와 베네수엘라 등 개발도상국도 참여하는 세계적인 국력 경쟁 마당이 되고 있고, 북한도 지난해 2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우주진입으로 실용위성 개발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평화적인 우주개발을 더욱 다그쳐 인류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행보는 일차적으로 인공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군사용 미사일이 아니라 평화적 목적의 로켓 발사라면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국제 사회 여론을 분열하는 효과를 노리면서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는 방안입니다.
이와는 달리 협상 국면으로 분위기 전환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공 위성 발사는 미사일 발사와 구분해야 한다는 논의를 확산하면서 6자회담 등 다자 협상을 출범시키고,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핵 담판으로 연결하는 고리로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북한이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조짐을 보이는 만큼, 북한의 전략을 활용해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를 열어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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