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월 15일 시작...전통시장 공제 확대 / YTN

YTN news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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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8백만 직장인의 연말정산이 내년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전통시장 소득 공제율이 높아지고,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자녀 체험학습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전통시장에서 쓴 돈에 대한 소득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올라갑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7년이지만, 남은 기간에라도 전통시장 소비를 늘린다면 공제 금액은 늘어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도 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주고, 교육비 가운데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 3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가 계약한 월세도 세액 공제가 가능해졌고, 공제 대상 주택에는 고시원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 15일에 인터넷 홈택스에서 문을 엽니다.

[유재철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상환금, 중고자동차 구입 금액, 현장학습비를 추가로 제공하고….]

무주택 직장인은 전세 자금이나 주택 마련 저축, 월세 비용 등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조건과 혜택을 미리 꼼꼼히 챙겨 보는 게 좋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이나 교육비 등을 중복 공제받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친 연 소득이 백만 원 넘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YTN 고한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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