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214명, 반대 16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세율은 현재 1갑 기준 528원에서 궐련의 89% 수준인 897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조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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