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취득 폐지' 본회의 통과 / YTN

YTN news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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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15표, 반대 9표, 기권 23표로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을 보류해 1년 넘게 표류하다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여야 간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국회 기재위원장은 법사위에 장기 계류됐던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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