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시 조준' 검찰 수사...정치권 사정수사 향배에 촉각 / YTN

YTN news 20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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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 YTN 객원해설위원,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됐던 전직 국방부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석방돼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명지대 김형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전병헌 전 수석, 현재로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되는데요. 특히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 청와대 고위직 인사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원칙에 대한 문제를 조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게 되도록이면 지켜져야 된다. 인신 구속이라는 건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증거 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중대한 범죄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하는데요.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도 보면 도주라든지 증거인멸의 혐의가 없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다시 이야기를 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그 말 속에는 전병헌 전 수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자기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가질 수 있다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다행스러운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하는 관행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e스포츠 협회,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정치인이 스포츠단체의 회장을 많이 맡잖아요. 스포츠 단체의 회장이 하는 일은 후원금을 끌어오는 일이란 말이죠. 그중에 하나가 전병헌 전 수석은 그 중의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을 검찰에서는 이것은 대가성으로서,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인가에 대한 대가로 당시 끌어온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문제는 그것이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영장실질심사에서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전병헌 전 수석의 보좌관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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