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들이 잇따라 파업 사태를 겪은 뒤 국회에서는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 개정안은 모두 3건입니다.
가장 먼저 지난해 박근혜 정권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62명이 공동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당의 KBS 이사 추천 권한을 강화하고, 사장 임명과 해임은 여야 추천 이사들의 합의로 결정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KBS 이사 선임 과정에 정부와 여당의 입김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여야 균형을 맞춘 건데, 근본적으로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야가 추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그동안 (추천) 해왔던 걸 법에다 아예 명시해서 (여야 추천 비율을) 7대 6으로 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안을 만들고 그 대신 특별다수제라는 장치를 통해서 중립적 인사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별도의 방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먼저 강효상 의원 안은 정치권이 행사해오던 KBS 이사 추천권을 지자체장과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로 넘긴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정치권 입김을 배제하긴 했지만, 연방정부로 구성된 독일식 모델을 그대로 들여와 시·도지사에게 가장 큰 권한을 주고, 분야별로도 주로 보수 성향 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해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한계로 지적됩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 언론노조는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며 무력시위를 하고 뒤에서는…정권 실세들이 기획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적폐 중에 악성 적폐이며….]
추혜선 의원 안은 일반 국민 가운데 2백 명을 뽑아 이들이 직접 KBS와 EBS, MBC 감독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정치권 입김을 배제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효율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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