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영란법 시행 첫날,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엔 문의 전화가 급증했습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이 법이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신고·상담 센터에 끊임없이 전화가 걸려옵니다.
직원들은 김영란법에 관한 갖가지 문의에 응대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첫날인 만큼 위반행위를 봤다는 신고보다 애매한 상황의 해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화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 센터 : 평상시에 하는 것보다 약 3∼4배 정도의 전화 통화량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 청탁 신고자는 최대 2억 원 이하 포상금과 30억 원 이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권익위나 감사원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실명 신고가 원칙이며, 증거도 함께 내야 실제 진상 조사로 이어집니다.
권익위는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방침입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이 미래세대에 깨끗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영훈 / 국민권익위원장 : 다음 세대엔 좀 더 맑고 투명한 사회, 누구나 청탁과 접대 없이도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평가받는 그런 세상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일부 소비 위축 우려도 있지만, 김영란법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골몰하기보다 공직자 스스로 솔선수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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