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사 단체들이 의료기기 업체에 압력을 넣어 한의사들에게 제품을 못 팔게 하고, 혈액검사 기관에는 한의사 의뢰를 받지 말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의사 단체들이 이를 제대로 따를지는 미지수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부터 중고가 아닌 이상, 국내 어떤 한의원도 초음파 장비를 새로 들여오지 못합니다.
의사 단체들이 의료기기 업체에 공문을 보내, 한의사한테는 팔지 말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혈액검사 의뢰는 2012년부터 어려워지더니 2014년부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녹십자 같은 혈액검사 기관들이 의사단체 압력을 받아, 한의사 의뢰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호 / 대한한의사협회 홍보 이사 : 현재 보건의료계에서 시장 규모가 큰 양방 의료계가 상대적으로 소수인 한의사들을 상대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 거래를 한 것입니다.]
의사단체들은, 한의사는 첨단 의료기기 사용 자격이 없고, 오진 우려도 크다고 주장합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을 해도 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고 판례도 엇갈립니다.
그러나 연구 임상용으로 사용하는 건 가능하고, 의사단체가 구입을 막을 권한도 없습니다.
특히, 혈액검사는 한의사도 할 수 있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단체들이 의료업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이용해 한의사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막았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호태 / 서울지방공정거래위원회 총괄과장 : (의사단체들이) 시정 명령을 어긴 사태가 발생하면 시정 조치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공정위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잘못 이해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행정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기 업체와 혈액검사 기관이 의사들 눈치를 보며 한의사와의 거래를 꺼릴 가능성도 있어서, 공정위 시정명령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고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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