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젯밤(4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포기했습니다.
이미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드러난 상태여서 스스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소환 조사 중 긴급체포,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신병을 확보한 수순입니다.
그러나 정호성 전 비서관은 달랐습니다.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만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소재가 불분명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 전 비서관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어느 정도는 이미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최순실 씨로부터 연설문 등과 관련한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한 이상, 최 씨의 '메신저'로 지목된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일정 부분 입증됐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최 씨의 태블릿 PC에선 정 전 비서관이 작성과 수정에 관여했던 청와대 내부 문건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에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까지, 정 전 비서관이 구속 여부를 가리는 법원 심문을 포기한 이유로 분석됩니다.
서면 심리로만 진행된 정 전 비서관의 영장 심사 결과는 잠시 후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이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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