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의 계좌와 집기가 법원으로부터 압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어제 오전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 집행관 5명을 보내 압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은 aT 본사 건물 안에 있는 사장실을 비롯해 사무실 집기와 비품 5백여 개에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압류 조치는 13억 원을 영세 무역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을 aT가 따르지 않으면서 벌어졌습니다.
해당 영세 무역업체는 중국에 있는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aT가 중국 거래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 30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aT가 중국 업체에 30억 원을 지급해 자신들이 대금을 받지 못하자 aT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13억 원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돈을 주지 않자 법원에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영세 무역업체 대표는 aT의 부적절한 조치로 지난 2013년부터 소송을 벌이면서 30억 원 넘는 손해가 났다며, 당시 사장이었던 현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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