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이화여대에 자퇴서 제출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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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입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화여대에 자퇴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학교에 와야 하기 때문에 자퇴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병용 기자!

정유라 씨가 언제 어떻게 자퇴서를 냈습니까?

[기자]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달 31일 이화여대 온라인 통합 행정서비스를 통해 자퇴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를 그대로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이화여대가 지난해 체육특기생 대상 종목을 늘리면서 승마를 포함한 점, 입학처장이 입학 과정에 개입한 정황 등 정 씨의 입학 의혹과 관련한 사항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자퇴 신청이 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화여대 교칙을 보면 온라인으로 자퇴 신청을 했더라도 자퇴 원서를 출력해 본인을 포함해 보호자와 담당 교수, 학과장의 확인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본인이 직접 학교 학적부로 원서를 제출해야만 자퇴서 접수가 완료됩니다.

정 씨가 한국에 직접 와서 나머지 절차를 밟아야만 자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출국금지 조처가 이미 내려진 정 씨가 귀국하면 검찰은 곧바로 신병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현재 정유라 씨는 각종 협회와 기업 특혜는 물론 개인비리와 관련해서 일부 정황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정 씨 모녀가 주인인 코레스포츠에 35억 원을 직접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 씨가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어머니 최순실 씨와 함께 삼성을 압박했다면 알선수재 공범 혐의가 적용됩니다.

독일 현지의 고가 주택 매입과 관련해서도 최 씨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입증되면 정 씨 역시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병용[[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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