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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에 못 이겨"...뇌물죄 피한 대기업들 일단 안도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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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의 강요를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는 검찰의 수사 발표에 관련 기업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는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향후 대가성 뇌물이 아니었다는 대응 논리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계훈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이번 중간 발표에 공식 언급된 기업은 모두 5곳, 현대차와 포스코, KT, 롯데, 관광공사 산하의 그랜드코리아레저입니다.

검찰은 이 5개 기업 모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의 강요 때문에 할 수 없이 돈을 낸 것으로 봤습니다.

[이영렬 /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 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 어려움과 세무조사 위험성 등 기업 활동에 직·간접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건넨 뇌물로 볼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기업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수사를 끝낸 것은 아닌 만큼, 대가성이 아니었다는 대응 논리를 세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관련 회사에 73억 원 규모의 광고와 납품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난 현대차는 청와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면서도, 절차대로 처리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냈다가 돌려받은 롯데그룹도 요구가 있어서 돈을 냈고, 돌려주길래 받았을 뿐이라며, 청탁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해선 법리검토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아직 혐의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외압으로 최순실 측 인사를 채용해 최 씨 측 회사에 68억 원의 광고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난 KT, 장애인스포츠재단을 만들어 최순실의 회사와 전속계약을 하도록 해준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비교적 말을 아꼈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펜싱팀 창단이나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양도를 강요받았지만 실제로 성사되지 않았던 부분만 언급된 상황.

실제로 경영진이 광고회사 매각 과정 초기부터 최순실 측과 공모했는지, 2014년 권오준 회장 선임 당시 최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계훈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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