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4주년...대통령, 특검·탄핵심판 대비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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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 아젠다센터 대표, 여상원 / 변호사

[앵커]
2012년 12월 19일. 당시 박근혜 후보는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내일이면 대통령이 대선 4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지금은 탄핵심판과 특검을 앞둔 처지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역임한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또 여상원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이면 대통령이 대선 4주년을 맞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 또 특검을 앞두고 있거든요. 심정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취임을 할 때 모든 대통령이 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그런 강한 의지, 열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을 텐데요. 취임 4주년을 맞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시작되고 또 특검 수사가 시작된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의 심경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요. 또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답답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지금 탄핵안 가결 이후까지는 시민들의 여론들, 조금 전 촛불집회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때까지는 시민들의 함성이 힘을 통해서 국민여론의 인식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 집중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도 촛불집회 관련된 집회 인원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탄핵안이 빨리 종결이 되고, 물론 여론은 인용 쪽에 모아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빨리 정리되기를 바라는 기대, 염원을 지금 전달하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대응하고 있는 대통령도 굉장히 마음이 착잡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는 헌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장 자신의 탄핵심판 준비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측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특검과 검찰 측에 수사기록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된 건가요?

[인터뷰]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보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에, 국가기관에 물론 검찰, 특검이 다 포함됩니다. 수사 중인 서류라든가 헌법재판소에 보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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