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권한 남용' 먼저 겨냥...증인 줄줄이 소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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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재가 구체적인 증인 신문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1월 3일과 5일, 10일을 변론기일로 정했는데, 이례적으로 일주일에 두 차례 열리기까지 합니다.

이번 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헌재 의지가 엿보입니다.

오는 5일에는 대통령을 지척에서 수행하던 측근들부터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헌재가 대통령 탄핵 사유 5가지 중 '권한 남용' 부분을 먼저 들여다 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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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맨 처음 부른 증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옆에서 수족처럼 돕던 측근들입니다.

박 대통령 후보 시절 경호를 담당한 이영선 행정관은 의상실에서 최순실 씨에게 휴대전화를 셔츠에 닦아 건넨 인물이고, 유명 연예인 헬스트레이너로 활동하던 윤전추 전 행정관도 최 씨 바로 옆에 등장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 가운데 구속되지 않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헌재는 이들을 상대로 최 씨가 청와대를 사유화하고 국정을 주물렀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재가 5가지 탄핵사유 중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먼저 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1월 5일 2차 변론기일에 증인 4명을 부른 헌재는 닷새 뒤인 10일 3차 재판에서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선 전 비서관도 불러 증인 신문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들은 모두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던 만큼 국회 측은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 규정까지 내세우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불출석할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구인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출석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만약 불출석할 경우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공개변론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헌재는 증인들을 줄줄이 소환해 신문하면서 탄핵심판 심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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