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18번의 질문 끝에 '블랙리스트' 답변을 들었다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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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앵커]
어렵게 청문회에 나와 선서도 안 하고 블랙리스트 존재도 인정하지 않던 조윤선 장관. 그런데 중간에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한숨을 쉬며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상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한 건데요.

무려 18번의 질문 끝에 이 대답을 이끌어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돌려서 무려 18번을 하셨습니다. 기자들이 세어봤는데요. 이렇게 많이 하신 줄 아셨어요?

[인터뷰]
제일 처음에는 인정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인정하면 이후에 작성에 관여는지 폐기에 관여했는지 은폐에 관여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지 없다고, 모른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이 질문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한 겁니다. [앵커]나는 한 놈만 패, 이런 패러디도 지금 나왔더라고요.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게 그 질문만 연달아 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은 꼭 듣고 이어가겠다, 그렇게 작심을 하셨나 봐요.

[인터뷰]
그렇죠. 조윤선 장관이 모른다고 하는 이상 작성에 관여 의혹, 그 상태로 있다가는 오후 신문 내내 조윤선 장관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 방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타깃을 정한 거죠.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확인받겠다 한 겁니다.

[앵커]
그래서 그렇게 끈질기게 질문하셔서 사실상 블랙리스트 존재를 조윤선 장관이 처음으로 인정을 한 건데요. 그런데 작성 경위라든가 전달 경위나 이런 것은 전혀 모른다. 심지어 이것을 안 시점도 며칠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국민들도 이 블랙리스트 존재를 안 게 이보다는 훨씬 오래 전이라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장관 이전에 법률가 아니겠습니까. 변호사인데 올 1월달에 알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알았다고 답변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왜 제대로 된 조치를 안 했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은폐 과정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증거인멸죄가 성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본인은 이것을 안 시점을 2017년 1월달에 알았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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