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청문회 위증' 이재용 부회장 고발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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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정식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에 더해 위증죄까지 수사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6일 재벌 총수 8명과 함께 국회 청문회에 불려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답변은 '모른다, 억울하다'였습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12월 6일) : 최순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12월 6일) :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

[최교일 / 새누리당 의원(12월 6일) : 최순실이란 이름은 언제 처음 들어봤습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12월 6일) : 정확히 언제 알았는지는….]

박근혜 대통령 독대 때 최순실 모녀를 염두에 둔 자금 지원 요청이 없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도 정상적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12월 6일) : 대통령이 돈을 내달라고 했죠?]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12월 6일) :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12월 6일) : 그럼 무슨 말을 핵심적으로 30∼40분 동안 했습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12월 6일) :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활동을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제일 처음에 하셨고요.]

그러나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거짓말을 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고, 특위 역시 위증 혐의로 이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특검에 넘겼습니다.

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태 / 국회 국조특위 위원장 : 이재용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 규정에 의한 위증의 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조특위는 50여 일 만에 공식 활동을 끝냈습니다.

앞서 특위를 연장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 또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비판이 뼈아팠지만, 국조특위가 국정 농단 실상을 알리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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