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대통령 개입 집중 추궁...최순실 곧 체포영장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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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나란히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특검법에 따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피의사실 공표라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버티기로 일관하는 최순실 씨에 대해선 조만간 체포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오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있는 거죠?

[기자]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모두 오후 2시 구치소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양손은 결박된 상태였지만 수의 대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조사는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어느 정도나 개입했는지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검은 가능성은 적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두 명을 나란히 조사실에 앉혀서 대질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실장은 구속 이후 첫 소환이고, 조 전 장관은 어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앵커]
그리고 박 대통령 측이 수사 상황과 관련해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혔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도 나왔죠?

[기자]
특검은 특검법에 규정된 '대국민 보고' 조항을 강조했습니다.

최순실 특검법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이 특검법에 따라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박 대통령 측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김기춘 전 실장 구속영장에,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후 박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언론사와 이 같은 피의 사실을 기자에게 넘긴 특검 관계자를 고소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이나 청와대 압수수색 일정은 기존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쳐야 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오늘 예정대로 체포영장이 청구되는 거죠?

[기자]
특검은 최 씨 측의 강압수사 발언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검 조사에 임할 뜻이 전혀 없는 것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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